안녕하세요. 유니템입니다.
오늘은 제가 궁금했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찾아보면서 정보를 남기기 위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주택임대소득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임대해주었을 때 발생되는 소득입니다. 월세를 말하는 것이죠. 다만, 3 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5월이 되면 국세청에 1년 동안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발생 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보통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5월에는 연말 정산하지 않은 소득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선택적 분리과세
제가 앞서 주택임대소득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를 설명한 이유는,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 총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사업, 연금 소득 등)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택 1)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X 누진세율 (6~45%)
선택 2) (주택임대소득 X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X 누진세율 (6~45%))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수입의 경우에는 위처럼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표 상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은 14%의 세율을 매깁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위에서 말씀드린 총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인 경우를 아래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자는 국외주택 월세 수입과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만 과세대상이고 그 외에는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2, 3 주택자의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이며, 3 주택 이상의 소유자는 비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기준시가 2억 초과) 3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가 3억이 초과할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측정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 미달인 경우, 즉 납부할 세금이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 구조를 표를 설명할 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표를 통해, 본인의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여기서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 주택(소형주택 X) 이상 소유, 3 주택 이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 초과일 때를 말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되는데 특이점이 보증금에 3억을 공제한 후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및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비소형주택 3채의 A 아파트 (1억) B 아파트 (1.5억) C 아파트 (3.5억)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면?
A 주택: (1억-0원) X 365 X 60% / 365 X 1.2% = 720,000원
B 주택: (1.5억-0원) X 365 X 60% / 365 X 1.2% = 1,080,000원
C 주택: (3.5억-3억 원) X 365 X 60% / 365 X 1.2% = 360,000원
총 2,160,000원의 간주임대료
더 다양한 예시는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동 명의의 주택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의 합계액이 기간별 변동하는 경우 등 국세청에 잘 올라와있습니다. 저는 편히상 가장 간단한 예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등록 임대 주택과 미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필요경비와 과세표준을 측정할 때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의 60%로, 미등록 임대주택은 수입금액의 50%로 측정합니다. 공제금액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 임대주택은 4백만 원 공제, 미등록 임대주택은 2백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등록 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을 설명드렸으니 위에서 스킵했던 과세대상이 되지만 낼 세금이 없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고 가정해봅시다. 또,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때, 즉 등록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의 60%, 공제금액 4백만 원이 됩니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과세표준
(1천만 원) - (1천만 원 X60%=600만 원) - (400만 원) = 0원
위의 케이스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표준은 0원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아래 표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로 세액을 구하는 방법과 분리과세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 선택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아실 텐데요. 위의 표처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손수 세금을 계산해보는 것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 세액 비교 서비스를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메인 화면] -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위의 화면에서 주택임대소득 기본사항을 주택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렇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무주택자인 제가 궁금했던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를 공부하며, 세금을 더 유리한 쪽으로 찾는 노력을 할 날이 하루빨리 오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국세 신고안내> 개인 신고안내> 주택임대소득> 기본정보> 과세 개요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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