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니템입니다.
오늘은 앞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이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이나 신청 자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들은 대부분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둘 중 어떤 유형이 더 본인한테 유리한지 알려면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알아보기
앞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 지자체,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고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약하는 대부분의 국민주택이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포스팅했던 강서자이 에코델타가 바로 공공주택으로 부산 도시공사가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인 지에스 건설사 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한 모델을 제외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일부를 신혼부부를 위해 분양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전환 임대주택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 본인 소유 아파트로 전환시켜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물량의 최대 20%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제공하고,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3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혼부부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혼부부 정의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합니다. 7년이 신혼이라니 길게 느껴지지만 이미 정해놓은 것이니 이 기준을 따르면 되겠죠?ㅎㅎ 단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의 대상은 태아 포함 만 6세 이하의 자녀(가족관계 증명서 및 등본을 통해 사실 증명 가능한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까지 포함하여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로 청약 시 기입한 예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아파트 입주 전까지 제출하여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의 경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미리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돼서 빨리 결혼하시는 부부도 생각보다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부러운 케이스인 것 같네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
-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청약 통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조건 1.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함.
첫 번째 조건으로는 등본에 등재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포함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기산 되니 결혼하기 전에 개개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부부는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에 주택 소유가 가능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2018년 12월 11일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해당 처분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이사항이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건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신혼부부 특공도 민영주택, 공공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월평균 소득기준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여야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도 민영주택을 예로 들자면, 우선공급에 해당되어 신청한 경우, 우선공급이 탈락하더라도 일반 공급에 신청한 사람들과 함께 당첨 대상자에 들고, 일반공급에서도 탈락하면 추첨제를 통해 당첨 대상자에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면 3번의 기회가 있고, 추첨제로 신청하게 되면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것입니다.
1. 민영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로 나뉘어있습니다. 이는 생애최초 특공 비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공은 공급유형이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잡아 주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특이한 점은 추첨제 30%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 3.31억 원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 3.31억 원에 대해서는 그다음 조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공공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민영주택과 달리 추첨제는 따로 없습니다. 슬프죠 흑ㅠ 공공주택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구성되어있고, 마찬가지로 배우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소득 기준 구분이 달라집니다. 우선공급 월평균 소득기준 같은 경우는 민영주택과 동일한데, 일반공급은 공공주택 소득 기준이 더 낮습니다. 고소득자는 비교하자면 민영주택이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3. 국민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국민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공공주택과 분배 비율이 같습니다. 우선공급 (70%)는 공공주택 기준과 같고, 일반공급 (30%)인 경우에는 공공주택 기준과 살짝 다릅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으면 100% 초과~14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60% 이하입니다.
조건 3.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세 번째 조건으로는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국민주택은 자산기준이 없고, 민영주택은 추첨제 30%에 대한 자산기준만 있고, 공공주택만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1. 민영주택 자산 보유 기준 (추첨제 30%)
민영주택은 30%가 추첨제인데, 추첨제 같은 경우는 배우자 소득이 없을 때는 월평균 소득 기준이 140% 초과이지만, 부동산가액이 3.31억 원 이하일 때,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는 월평균 소득기준이 160% 초과이지만 부동산가액이 3.31억 원 이하일 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건축물과 토지를 말하며,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공공주택 자산 보유 기준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우선공급 70% 인지 일반공급 30% 인지에 상관없이 아래 표처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건 4. 청약통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청약통장 기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저축 등)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공공주택)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함.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일정액 이상 납입하여야 함. (아래 표 참고)
청약통장 가입일, 납입기간, 납입회차 알아보기
2022.05.28 - [Investment/부동산] - 청약홈에서 청약 통장 가입일, 납입회차, 납입인정금액, 예치금 등 확인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방식
생애최초 특공과는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만 만족하면 추첨제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배정 방식도 조금 더 복잡한 방법으로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나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 (30%)
당연하게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을 하게 됩니다.
- 제1순위: 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임신 중, 입양 포함)를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재혼일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의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무자녀 혹은 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를 말합니다.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통상 2년 이상 거주한 자)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재혼일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의 자녀 포함)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선정이 없어지고, 자녀가 없더라도 당첨될 수 있도록 추첨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2.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공급(70%), 일반공급(30%)
공공주택도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을 하게 됩니다.
- 제1순위: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임신 중, 입양 포함)를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재혼일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의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 공고일 기준 만 6세 이하의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는 자
-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무자녀 혹은 예비 신혼부부, 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를 말합니다.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표에 따라 배점 항목 다득점순으로 당첨되는데, 배점 점수가 같으면 추첨을 통해 당첨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표에는 가구소득,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있습니다. 각 항목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 특공 시 유의사항으로는 주택 청약 당첨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 1세대 1 주택 (1세대 1명) 신청 가능하다는 점과 동일 주택에 대해서 1인이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해서 1명이라도 당첨되면 당첨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앞서 생애최초 특공에서 설명드린 유의점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조건 및 자격 조건,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읽으실 때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계속 아파트별 공고문을 읽고 공부하다 보시면 어느 순간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당장은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혹은 특공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을 꾸준히 넣어 볼 것 같습니다. 저 포함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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