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 주택, 국민주택 비교) 청약 조건, 신청 자격 알아보기

유니템 2022. 5. 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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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템입니다.


요즘 집 한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잘 살고 있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유 주택자가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치를 낮추면 누구나 유주택자가 될 수 있지만, 다들 좋은 입지에 있는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것이겠죠? ㅎㅎ 오늘은 저와 같은 2030 세대들이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지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알아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일부를 추첨제 방식을 통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추첨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것인데, 국민 주택은 최대 25%, 민영 주택은 최대 10% 비율의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

  1.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3.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여야 함.
  4.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야 함.
  5.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6.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조건 1.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 역시 결혼 전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 소유 사실이 있다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또한 주택 소유 사실로 인정이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부모님들께서 주택 소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해서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조건 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헷갈렸던 점이, 연속된 5년인지 아니면 짧게 아르바이트나 인턴 했던 것도 포함되는지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다행히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연속된 5개년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된 이력이 있다면, 단기간으로 아르바이트 한 것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가 아니신 분 같은 경우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조건에 충족된다고 합니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여부 확인 방법
2022.06.01 - [Investment/부동산] - [소득금액 증명서 온라인, 인터넷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방법 (주택 청약 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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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3.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여야 함.

세 번째 조건으로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조건의 무주택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란 무엇인지 우선 살펴볼까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조건 분류로는 투기 청약과열지역, 투기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 투기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비수도권 등이 있는데, 투기 청약과열지역이 대부분이니 투기 청약과열지역 일반공급 1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청약과열지구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조건

1.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3.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자로서
3-1. 공공주택) 월 납입금 24회 이상을 납입하여야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이어야 함.
3-2. 민영주택)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 기준액 상당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아래 표 참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 납입금, 납입회차, 예치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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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서 청약 통장 가입일, 납입회차, 납입인정금액, 예치금 등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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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과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혹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공급유형과 소득기준 구분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우선 소득기준과 추첨제로 각각 70%, 30%로 나눕니다. 소득기준으로 구분하는 70% 안에는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로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 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액의 130% 초과 160% 이하로 국민주택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편입니다. 나머지 30%인 추첨제는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들, 1인 가구 분들 안에서 추첨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액의 100% 초과 130%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표들의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공급에 신청하신 분이 탈락하더라도, 그다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인 일반공급에 신청한 대상자들과 함께 또 순위에 들고, 일반공급에서도 탈락하더라도 추첨제만 지원하신 분들과 함께 순위에 들어 우선공급에 지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 3번의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추첨제만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추첨제 딱 한 번의 기회만 있는거죠. 그러니 당연하게도 우선공급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률 높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민영주택 (좌) 국민주택 (우) 월평균소득 기준

 

 

조건 4.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야 함.

2021년 11월에 개정된 중요한 조건입니다. 원래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무조건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아래처럼 변경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싱글 분들도 큰 평수는 못하지만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은 위의 민영주택 표 추첨제 (30%)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야호~! 59 제곱미터는 신청할 수 있는 것이겠죠~!

 

기존

국민주택, 민영주택)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2021년 11월 개정

국민주택)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민영주택)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단 추첨제는 1인 가구(미혼)도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신청 가능)

 

 

조건 5.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아래 첫번째 표가 민영주택 표이고, 두 번째 표가 국민주택 표입니다.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청약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그럼 가구원이 1인일 경우, 2인일 경우, 3인일 경우에는 그분이 8,071,614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시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청약에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우선공급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분이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3인 이하 가구인 경우에는 6,208,934원입니다. 6,208,934원 이하의 소득을 버시는 분은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신청할 수 있겠죠!

 

민영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기준

 

국민
국민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조건 6.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산보유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첨제 30%가 도입되면서, 월평균소득기준이 160%를 초과하여도 부동산(건물+토지)가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안에는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축물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의 종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영주택 자산보유기준
민영주택 자산보유기준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청약 신청 유형 (우선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과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해당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민주택 자산보유기준
국민주택 자산보유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 6가지를 위와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서 잘 보시고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서 1인이 특별공급, 일반 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특별공급에서 만약 당첨된다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당연히 제외가 될 것입니다. 또,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A아파트와 B아파트 모두 당첨자 발표일이 6/1이면 A 혹은 B 아파트 중 한 아파트에만 청약 신청을 해야 하며, A 아파트를 신청한다면 부부(1세대) 중 1명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특별공급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볼 텐데요. 생애최초든 신혼부부든 본인한테 더 확률 높은 유형을 선택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 스스로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ㅎㅎ.. 좋은 결과 있게 모두 열심히 공부해보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알아보기 https://unitem.tistory.com/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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