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니템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관련 글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최근 증여세 기준이 8년 동안 동결되었던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확정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기존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세율, 증여세 신고방법 및 기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합산 기간: 10년
비과세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리셋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한테 20살에 5천만 원을 받았으면, 10년 뒤가 지난 시점인 30살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직계존속 (부모)가 직계비속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에는 성년, 미성년을 기준으로 금액이 5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성년, 미성년 기준과 상관없이 5천만 원입니다.
배우자끼리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제일 큰 금액인 6억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자 (주는 사람) | 수증자 (받는 사람) | 비과세 한도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 | 5천만원 |
직계비속 (미성년) | 2천만원 | |
자녀 | 직계존속 | 5천만원 |
친족 (형제 자매 등) | 친족 (형제 자매 등) | 1천만원 |
증여세율
다음으로는 아래의 표를 통해 증여세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새로 법이 규정된다면, 1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니, 세율 적용 방법도 바뀔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3억을 증여받았을 때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3억- 5천만 원(비과세 금액) = 2.5억
- 2.5억*20% = 5천만 원
- 5천만 원 - 1천만 원 (누진공제금액) = 4천만 원
즉, 3억을 증여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4천만 원입니다. 역시 증여세는 어마 무시한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금액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방법
- 신고 대상자: 재산 등을 증여받은 자 (수증자)
- 증여세 정기신고 및 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는 세무서로 서면 제출)
예를 들어, 5월 27일에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를 받은 자가 3개월 뒤 인 8월의 말일인 8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간편한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간편 인증 방법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입력 후 인증 요청
- 카카오톡 어플에서 입력 요청 메시지 확인
- 인증 진행 (비밀번호 입력 등)
- 인증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로 돌아와서 인증 완료 버튼 클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신고/납부] 탭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에 세금신고 중 증여세를 클릭해주시면 아래 증여세 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 이용기간은 매일 06:00 ~ 24: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증여신고
- 정기신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파일 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 신고하는 경우
유의사항
-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 (신고 이용시간 : 06:00:00 ~ 23:59:59)
-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정기 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후 접수 결과(정상)를 꼭 확인하고,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 · 납부서)]에서 접수증, 첨부서류 내역, 신고서 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신고 - 정기신고를 화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증여받은 정보 입력,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의 개인정보,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또,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알맞게 선택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현금 증여가 대부분일 것 같기에 현금으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100만 원을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증여재산가액에는 1,000,000원이 나오고 합계에도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 (상기 제외)
- 평가가액 - 증여받은 금액 입력
세액계산 입력 화면인데, 100만 원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비과세 금액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모두 비과세 금액 이어 세율도 0%으로 세금도 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증여세를 납부 하서야 하는 금액일 때는 세금이 계산되어 나올 텐데 납부방법을 현금납부 혹은 분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전에 한번 다시 체크를 해주시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제출하고 나면, 신고 내역 조회를 통해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세 제출 목록에서 기간을 정해서 조회해주시면 되는데 1개월이 초과된 신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조회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접수번호(신고서 보기) 탭을 눌러주시면 아래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접수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화면을 보실 수 있으니, 잘 신고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필요한 첨부서류를 사후에 업로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보통,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과 이체확인증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이체확인증은 실제로 현금이 증여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요즘은 모바일 어플로 다 발급이 가능하니 다운로드하셔서 함께 첨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부산은행 이체확인증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체확인증은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보낸 내역이 필요하니, 증여자(증여를 한 사람)의 은행 어플에서 이체확인증 다운로드하으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은행 이체확인증 발급방법
2022.04.30 - [Review/Daily life] -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부산은행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발급 방법 및 발급 금액
증여세 신고 후 첨부서류 업로드 방법
- 조회된 제출대상 신고목록 중 <부속서류> 항목에 나타난 '첨부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한 부속서류에 대해 조회, 삭제하거나 부속서류 추가 제출은 '제출 내역 보기' 버튼 이용
유의사항
- 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부속, 증빙서류도 새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이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제출 후 알맞은 첨부파일까지 제출해주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는 깔끔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추후에 수정하여야 하거나 새로 신고하여야 하면 같은 방법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항상 최종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처음에 잘못 신고하셨어도 새로 신고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2022년 기준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세율,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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